🏠 부동산세금 계산기

2025년 최신 세율로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 부동산 세금 종류 비교

세금 종류 납부 시점 기본 세율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60일 이내) 1~12% (주택 수, 지역에 따라 상이)
등록면허세 등기 신청 시 0.8~2.0%
재산세 매년 7월, 9월 0.1~0.4% (공시가격의 60%)
종합부동산세 매년 12월 공시가격 합산 후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양도 후 2개월 이내 6~45% (양도차익에 따라 누진)

💰 절세 전략

1. 취득 단계 절세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 소득 요건: 연 7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2025년 기준)

💡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첫 주택 구입 시
  •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2. 보유 단계 절세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제

  •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 시 재산세 20~40% 공제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중복 가능

3. 양도 단계 절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조정지역은 거주요건 강화)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시 연 4%씩 공제 (최대 30%)
  • 거주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 가능
  • 다주택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적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이고, 등록면허세(구 등록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내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 모두 부동산 구입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Q2.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또는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취득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Q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매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금액(주택 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Q4. 상속받은 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가액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며, 보유기간도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Q5. 부동산 증여 시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증여세(국세)와 취득세(지방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후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증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3.5%입니다.
Q6.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② 양도 시점에 1주택만 보유, ③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요건이 더 강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7. 부동산 세금 납부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60일 이내 미납 시 하루 0.025% 가산세가 붙으며, 재산세 미납 시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Q8. 세금 계산이 복잡한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까요?
고가 주택 거래, 다주택자, 상속/증여 등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나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원 (12억원 이하 주택)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이하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1세대 1주택 특례공제 별도)

⚠️ 중요 유의사항

•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 방식으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 구청,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유용한 연락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126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정부24 (취득세, 재산세) 1588-2188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확인) 1599-0001
한국감정원 (공시가격 조회) www.kab.co.kr
홈택스 (국세 신고·납부) www.hometax.go.kr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www.wetax.go.kr